중요문화재야마토국 소에가미군 나라나카노고의 토지 매각 기록(16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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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권
  • 종이에 먹
  • 세로29.1, 가로758.6
  • 헤이안시대, 954년-1002년
  • 규슈국립박물관
  • P14989

 헤이안시대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의 매도권 16장을 이어 붙인 ‘토지 매도 기록’이다. 일본에서는 헤이안시대 이후 토지 매매로 인해 토지의 권리가 바뀔 때마다, 작성된 증거 문서를 이어 붙여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하였다. 이 기록은 야마토국 소에가미군 나라나카노고 5조 5리 1평(현재 나라현 덴리시 나라정에 자리 잡은 나라신사 부근)의 토지에 관한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토지는 하타노 아네코라는 인물이 어머니 오노 야스코로부터 상속받은 뒤, 벼 150단에 와카에노 요시쿠니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여러 사람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 그 후의 매입자를 따져보면, 후지와라의 성을 가진 인물(이름 불명), 나카노 다메히토, 와니베노 도키타다, 와니베노 오히라(도키타다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상속), 다카하시노 쓰네미, 가주지 절의 사무 책임자(장관급), 게이센 대법사(도다이지 절), 호슌 대법사(도다이지 절), 겐신(호슌 대법사의 제자이자 가와치국의 독사), 도다이지 절의 유나 담당이었던 인물(이름 불명), 묘엔 대법사(도다이지 절의 조영 담당자)다. 그리고 그 당시 작성된 증거 문서를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어 붙였다.
 954년부터 1002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동일한 토지가 전매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매도 때마다 보증인으로 도네(공무 담당자)가 증거 문서에 서명하고, 소에가미군의 공인을 찍어 그 매매를 승인했다. 각각의 서류에 소에가미군의 공인이 찍힌 것은, 율령제도 하에서 토지 매매를 국가가 관리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매도 증서로서 당초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후 극히 초기 단계의 실물 역사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다.
 또한 야마토국에는 소에가미군을 비롯하여 도다이지 절의 사유지가 많았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도 도다이지 절 승려의 소에가미군의 토지 구매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본래 나고야 세키도 가문의 소장품이었으며, 규슈국립박물관에서는 이 외에 세키도 가문이 수집하여 상속한 1148년, 1249년, 1271년의 고문서 3통을 함께 「도다이지 절 등 관계 문서(P14989) 1권(16통) 3통」이라는 이름으로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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