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문화재법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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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권
  • 지본묵서
  • 제1권:28.0×1138.0 제2권:27.7×1317.0 제3권:28.0×1241.0 제4권:28.0×801.0 제5권:27.7×1010.0 제6권:28.0×1134.0 제7권:2
  • 나라∼헤이안시대·8∼9세기
  • 도쿄국립박물관
  • N-12

황마지(黄麻紙)에 엷은 먹빛의 테두리를 두른 용지에『법화경(法華経)』8권을, 통례의 1해 17자 넣기로 베껴 쓴 것. 조금 굵은 필체로, 힘찬 붓 놀림으로 베껴 쓰여져 있으며, 전권 일필(一筆)로 이루어져 있다. 나라시대의 정연하고 단정한 사경(写経)에 비교한다면, 조금은 자유로운 필치로 휘호(揮毫)되어 있으며, 또한 테두리를 긋는 방법도 엄격함이 부족하다. 옥색종이의 표지 및 가죽으로 된 제전(題箋)은 원장(原装)을 고정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천호(天保)13년의 출개장(出開帳)을 상재(上梓)한『보물도회(御宝物図絵)』에 따르면, 용명천황(用命天皇)의 신필(宸筆)로 전해지지만, 그 서풍에서 헤이안시대 초기의 서사(書写)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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