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문화재구후쿠지 절 첩과 야마토노쿠니 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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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紙本墨書弘福寺牒並大和国判
  • 1권
  • 지본 묵서 두루마리
  • 세로28.3 길이308.0
  • 헤이안시대·엔큐4년(1072)
  • 나라국립박물관
  • 1125(書80 B)

엔큐4년(1072)에 구후쿠지 절이 선례를 따라 야마토노쿠니 내에서 절이 소유하는 논밭에 대한 조세를 바치지 않는 면판(免判)을 지방관인 고쿠시에게 요청하는 첩(牒) (공문서). 본문은 95행으로 이루어지며, 다카이치노코오리(다카이치군)의 절 주변 땅을 비롯하여 절이 소유하는 영지 92정2단321보를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겐교아자리 이하 3인의 서명이 있다.
권미에는 구후쿠지 절의 신청대로 절 소유의 논임을 인정하는 야마토노쿠니 장관의 국판(國判)이 15행에 걸쳐 추가되어 있으며, 「야마토노쿠니 국인」이 종이의 이음매와 국판의 문자 부분에 총 20회 찍혀있다.
구후쿠지 절은 가와라데라 절이라고도 불리며, 아스카 하쿠호 시대에는 대찰 중 하나였다. 9세기에는 도지 절의 말사(末寺)가 되는데, 이 문서는 11세기 구후쿠지 절의 영지에 관한 근본사료이며, 엔큐의 장원정리령 당시 구후쿠지 절 영지의 규모와 고쿠시 면판의 모습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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