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사경소(寫經所)의 경사(經師, 경문 필사를 담당하는 관료)였던 마콘노시마누시(萬昆嶋主)가 사경소에 제출한 758년(天平寶字二年) 7월 28일 자의 휴가 신고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마콘노시마누시는 친척(고모?)이 이달 26일부터 중병에 걸려 병간호를 하고 있었으나, 28일이 되어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4일간의 휴가를 신청했다고 쓰여 있다.
나라 시대의 사경소 직원이 쓴 휴가 신고서는 이 외에도 다수 현존하고 있다. 휴가 취득의 이유로는 담당했던 사경을 마쳤다든가,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족이 상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하급 관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그리고 종이는 휴가 신고서의 기능이 끝난 뒤, 종이 뒷면을 사경소의 식량 관리 장부 「사천권경소식물용장(寫千卷經所食物用帳)」의 일부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