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엔기시키 권7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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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본묵서
  • 27.1�7.76
  • 헤이안시대・11세기
  • 도쿄국립박물관

《연희식(延喜式)》(50권)은 헤이안시대 중기의 법령 시행세칙을 모은 법전이다. 이 고사본은 27권 분량이 현존하며 그 가운데 한 권을 제외한 26권이 헤이안시대 후기에 사서된 현존 최고의 사본이며 또한 대단히 잘 정리된 사본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섭관(摂関)*이었던 구조(九条) 집안에 대대로 전해왔기 때문에‘구조가본(九条 家本)’이라고도 한다.
여러 사람의 필적이 등장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섭관집안 주변에서 사서된 것으로 여겨지며 글 가운데는 붉은 먹으로 가나와 한문의 훈독을 돕기 위한 호고지점(乎古止点)이 찍혀있다.
27권 중 23권 분량의 종이 뒷면에는 약190통의 문서가 적혀 있으며 여기에는 태정관의 부안(符案)*과 사누키(讃岐)* 지방의 호적 단편 그리고 《연희식》보다 오래된《홍인식(弘仁式)》의 단편 등 많은 고문서가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섭관:황제의 후견인으로서 정무의 실권을 장악했던 최고위 관료
*태정관 부안:율령제 아래에서 태정관이 전국에 하달한 공문서
*사누키:지금의 가가와(香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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