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문화재연장사년이월십삼일민부성부(延長四年二月十三日民部省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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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部省符〈延長四年二月十三日〉
  • 1폭
  • 종이에 먹
  • 족자 세로 29.6 가로 45.0
  • 헤이안 시대・926년(延長四年)
  • 나라국립박물관
  • 1465(書162)

 이 문서는 논밭이나 호적 등 민정 일반을 관할하는 민부성(民部省)에서 야마토노코쿠시(大和國司, 고대의 행정단위인 구니[國]의 행정관) 앞으로 보낸 926년(延長四年) 2월 13일 자 공문서이다. 그 내용은 880년(元慶四年) 이후, 정부에 의해 몰수된 구후쿠지(弘福寺) 소유의 논밭(야마토노쿠니[大和國] 다케치 군[高市郡] 소재. 지금의 나라현)을 사찰에 반환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부(符)는 율령으로 정한 공문서 형식의 하나로,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으로 보내는 전달 문서로 사용되었다.
 이 문서는 세 통의 다른 문서를 인용해서 썼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구후쿠지가 먼저 야마토노코쿠시에게 논밭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고, 그것을 받아서 야마토 노코쿠시는 923년(延長元年) 윤4월 29일 자의 상신서(上申書)로 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구후쿠지의 요구를 통지한다. 그 후 태정관에서 심의를 거쳐서 925년(延長三年) 윤12월 26일 자 공문서로 심의 결과를 민부성(民部省)에 전달하고, 민부성은 그 내용을 이 문서로 야마토노쿠니에 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아마도 이후에 야마토노코쿠시가 구후쿠지 앞으로 보낼 문서도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율령제 아래에서 토지에 관한 문서가 어떻게 발급되고 수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고문서학(古文書學)에 있어서 중요하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민부성의 부(符: 공문서의 한 종류)인 점 또한 이 문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 문서의 종이 형상을 살펴보면, 좌우, 위아래가 약간 잘려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전체가 같은 필적이며 관리의 서명만이 다르다. 글자 위에는 ‘천황 옥새(天皇御璽)’라고 새겨진 도장이 붉은색으로 11개 날인되어 있다. 헤이안 시대의 ‘천황 옥새’ 도장이 찍힌 매우 드문 예로서도 귀중하다.
 교오고코쿠지(敎王護國寺)의 구 소장본으로 번각문은『평안유문(平安遺文)』(223호) 등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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