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제 하에 호적은 호를 단위로 한 반전(班田) 수수 등을 위해 6년에 한번 작성되었다. 본 호적은 다이호2년(702)의 부젠노쿠니 나카쓰노코오리 데이노사토(현재의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 미야코초 부근)호적이다. 각 호는 호주를 필두에 놓고 혈연 관계가 가까운 순으로 호의 구성원(호구)이 1행에 한 명씩 기록되어 있다. 각 호구에는 호주와의 관계, 씨명, 연령, 연령구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종이에는 붉은「부젠노쿠니 국인」이 찍혀있으며 호적은 44행 분의 기재가 남아있다. 좌단의 7행은 아무개 호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호구 수의 합계와 수급한 반전의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에 이어지는 것이 가와베 마사루 법사를 호주로 한 호의 기재로 뒤쪽은 분실되었지만 남아있는 부분만으로 37명의 호구를 볼 수 있다. 또한 호적의 종이 뒷면에는 호적과는 관계가 없는 문서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호적의 보관 기한인 30년이 지난 후 사경소에서 이면을 사무 장부로 사용한 것이다.